
행정
주식회사 A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주시 B공업단지에 입주하려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경주시장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경주시장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계약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사유 제시의무 및 사전통지·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반려 처분이 관리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는 피고 경주시장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는 원고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처분사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직접적인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다음으로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상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입주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피고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업체 제한 사유인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1일 400톤 처리)의 특성상 악취 등 오염 물질 발생이 일반적이며 인근 업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환경 오염과 주민 민원 등을 총량적으로 심사할 때 환경 오염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슬러지 함수율 변경과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거나 악취 저감 효과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추가된 처분사유(공장 취득 전 사전 승인 불비)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장래의 불확실한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피고가 환경 오염 방지 및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조건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투자를 진행한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