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이사들인 원고들은 2019년 4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을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해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이 다른 임시총회에서 재선임되었고 원래의 임기도 만료되어 더 이상 조합 임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45명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당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및 업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28일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어 당시 조합장인 A와 이사들(나머지 원고들)이 해임되고 그 업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임 결의가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했고 해임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와, 소송 진행 중 해임된 임원들이 다시 선임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당초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개발조합 임원이었던 원고들은 2019년 4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1년 6월 14일 임시총회에서 다시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원래 임기는 2021년 11월 13일 만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2021년 6월 14일의 새로운 임원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현재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과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단체의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중 해임되었던 임원들이 다시 선임되거나 원래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원에서 해당 소송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선임된 임원들의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임원 선임이나 임기 만료와 같은 상황 변화가 소송의 적법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후임 임원 선임 결의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함께 다툴 필요가 있다면, 이 점도 소송에서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