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인정되어야 하며 형이 너무 가볍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필요한 폭행·협박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강간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기간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67개월간 알고 지내며 하루에 45회 통화할 정도로 친밀했던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고기를 먹고 가방을 선물하는 등 지내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성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검사는 이를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강간죄의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죄를 무죄로 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강간죄가 인정되어야 하며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쌍방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성관계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취업제한 명령 3년의 기간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인정되었으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3년의 기간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죄 인정 및 징역 3년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의 원심 선고가 정당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 (형법):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간음 행위 후 피고인과 함께 버스 터미널에 갔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있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아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행위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이나 무형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간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거나 취업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3년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외관상 명확하게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제약 때문일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황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라도 실제 만남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장기간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면제 여부는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