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회사는 피고들 B, C가 자신들의 온라인 서비스(D)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N)을 유포하여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비용,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인건비 등 총 6억 1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총 5,194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인 N을 유포하여 원고 A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D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는 서버 과부하, 시스템 다운 등 운영 장애를 겪었으며,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고객 이탈의 위협을 느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확충,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인력 충원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N 프로그램은 수동배차 신호를 경유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저해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와 원고의 손해확대 기여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 회사에 616,514,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간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시기가 일치하고, 비록 제3자의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피고들이 주된 원인 제공자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서버 과부하 및 이용자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익을 취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액 감액 및 책임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면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주된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존 장애 복구나 향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손해경감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