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D와 제1심 공동피고 B, C에게 B 주식 15,000주와 B의 사업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C와 B가 매매대금 지급 의무자로 기재되었으나, A는 D 역시 공동 매수인이므로 매매대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D가 C와 공동으로 주식 등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일 E 및 C와 B의 사업지분을 거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는 B 주식 15,000주와 사업지분을 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했고 C와 B는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C는 피고 D와 자신의 공동 명의로 '매매대금 미지급 시 B 사업지분 전부 포기 및 원고에게 무상 양도' 각서를 작성하고 D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A에게 교부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A는 D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B 주식 15,000주를 이전했으며 D는 B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매매대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C는 이후 매매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각서들을 A에게 교부했지만 역시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D가 C, B와 함께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와 제1심 공동피고 C, B 사이의 주식 및 사업지분 매매 계약에 있어 단순한 명의수탁자인지 아니면 C와 함께 주식 등을 공동으로 매수한 공동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D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D는 C, B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매매대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6일부터, 2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가 주식 및 사업지분 매매 계약의 공동 당사자이며 원고 A에게 매매대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