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토석채취 허가를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상주시는 주민 합의 불이행, 계단식 채취 방법 미준수, 산지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은 2013년 피고로부터 산지편입면적 54,354m², 채취수량 608,275m², 반출기간 2018년 7월 31일까지, 용도를 건축용, 토목용, 조경용으로 하는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D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E위원회 위원장과 합의서(일명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계단식 토석채취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D의 사업권을 양수받은 원고 A는 2018년 8월, 허가받은 채취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반출기간을 4년 11개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상주시장은 2018년 11월 23일,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제1처분사유), 계단식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제2처분사유), 기간 연장 시 산지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제3처분사유)는 세 가지 이유로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여부, 주민들과의 합의서 불이행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계단식 채취' 방법이 채취 단계에 적용되는지 복구 단계에 적용되는지 및 원고의 준수 여부, 기간 연장 신청으로 인한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허가 조건이었던 계단식 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을 높였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가 채취 시 산지 경관 훼손이 예상되는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여 상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사유, 계단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 및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토석채취 허가가 국토 및 자연 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민 고통, 원상복구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상주시장은 원고가 이전 허가 조건이었던 계단식 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산지 훼손을 심화시키고 산사태 위험을 높였으며,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추가 채취 시 경관 훼손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인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과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허가 조건의 철저한 준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때 부여되는 '계단식 채취' 등의 조건은 채취 작업의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단식 채취가 복구 단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취 단계부터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간 연장 불허가나 심지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 합의의 성실한 이행: 토석채취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민원 해결 여부 및 공익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연장 불허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익성 우선 원칙 이해: 토석채취는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시에도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 환경오염 예방, 주민 생활 보호 등 '공익적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 계획과 이행이 중요합니다.사업계획서의 구속력: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채취 방법, 복구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는 허가 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현장 상황의 지속적 관리: 토석채취 과정에서 현장의 경사면 악화나 안전 문제 발생 등 허가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허가 연장 불허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