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들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 18억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보조금을 직접 편취한 것이 아니며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라고 주장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과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체로서 보조금을 직접 편취했다고 보았고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영농조합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납품 계약서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시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총 18억 2,500만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것이며 여러 차례의 범행은 각각 별개의 죄라고 주장했고,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공동 피고인 A과 C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므로 직접 재물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이 각각 별개의 사기죄(실체적 경합)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은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징역 3년, 피고인 A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모두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 영농조합법인과 H 영농조합법인은 적법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이 실질적인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피해자 J시가 보조금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 B이 그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5차례 보조금 편취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서류 위조, 공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총 18억 2,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법리적 측면을 다투는 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A 역시 원심판결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적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편취금 일부는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3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판결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