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중 특정 조항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는 구미시와 체결한 협약서 제46조 제1항이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협약 효력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삼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는 구미시와 2017년 6월 19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의 제46조 제1항에는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협약 효력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공원 설치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구미시의회에는 이 협약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 중 '구미시의회 의결'을 효력 발생 조건으로 삼은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설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의결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이 '사인의 사무'로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중 제46조 제1항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해당 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의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설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명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도시공원 설치 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2 제1항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카목은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협약 체결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인정되므로, 협약에 의회 의결을 조건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협약이 사인의 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사법상 계약에서 의회 의결을 효력 발생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의회 의결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처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분에 따라 의회 의결의 필요성 및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