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풍산이 경주시장이 부과한 총 9억 6백여만 원에 달하는 하천수 사용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풍산은 사용료가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주시 조례가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은 경주시로부터 2016. 6. 24. 626,869,270원과 2017. 2. 8. 279,747,000원 등 총 906,616,270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풍산은 경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특히 풍산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시기를 구분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 사용료를 연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경주시의 관련 조례도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 기준이 허가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이 사건 조례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풍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경주시장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요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경주시가 부과한 총 906,616,270원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 등은 하천관리청이 속한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하천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주시의 조례가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례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징수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경주시 조례의 해석이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례의 문언적 의미를 우선시하며, 다른 조례의 규정만으로 명확한 문언적 해석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와 같은 공공시설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 내용이 자신의 지역 조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조례의 문언이 명확할 경우, 그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문언상 '허가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거나 연장할 때, 사용량 측정 방식, 요금 산정 기준 및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