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업체 A사가 아파트 철거 공사 중 부실한 시공 관리로 인해 도로변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떨어뜨려 방음벽, 가로등, 보도블록 등을 파손하고 차량까지 손상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A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20일 16시 40분경, 11동 3층 외벽을 철거하던 중, 압쇄기 작업 후 남은 벽체를 공사 현장 안쪽으로 당겨 넘어뜨리려던 과정에서 벽체 중간 부분이 도로 쪽으로 꺾이며 콘크리트 잔해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 방음벽 일부와 도로 가로등 1기, 보도블록 일부가 파손되었고, 가로등 파편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5년 8월 13일 주식회사 A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건설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파손된 가로등과 보도블록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내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체 A사가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철거 공법을 사용했으며, 안전 조치 또한 미흡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손된 가로등과 보도블록은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며, 영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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