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현동학원이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이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병원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 주체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학교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영업양도로 인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 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히 안 날로부터 약 2개월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기존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현동학원이 1998년부터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2008년 2월 21일 새로운 의료법인인 인산의료재단에 병원의 자산 및 부채를 무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동학원은 병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새로운 법인에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8년 6월경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주체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은 기존 고용주인 현동학원에 퇴직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의 영업이 양도되었을 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근로관계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인 학교법인 현동학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명세표'에 기재된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2008년 8월 27일부터 2011년 4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현동학원과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기존 고용주였던 학교법인 현동학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청구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학교법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기존 고용주)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고용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그러나 근로자는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존 고용주에게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승계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의 여부를 최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최고 절차가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법인(현동학원)의 최고 절차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2008년 6월경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부 의사 표시로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관계 승계가 거부되어 기존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존 고용주(양도인)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체 영업양도로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기존 고용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고용주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퇴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영업양도의 구체적인 내용, 양수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근로자가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히 안 날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한 기간 내의 거부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수령, 신분증 교부 등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이전 여부 등 재정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