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15년 혼인한 부부가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이혼 결정과 함께 부부의 재산 분할,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자인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모든 갈등을 종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사건본인 I)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1,900만 원,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그리고 면접교섭권 등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확정,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 및 액수 결정, 국민연금 등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의 처리 방식, 미성년 자녀 I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설정,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일정 확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조항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합니다. 사건본인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I의 양육비로 2024년 7월 9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등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민법상 이혼 및 가족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제도로, 이번 조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연금 분할 청구권까지 정리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 및 제843조에 따라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허용하는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인 내용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특히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은 황혼 이혼 시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중하게 지정하고,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 과정을 통해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은 지급 기일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