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E와 피신청인 B는 2001년 2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 C와 D를 두었습니다. 신청인 E는 피신청인 B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신청인 소유의 두 개 부동산에 각각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서로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년 1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들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외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신청인 E와 피신청인 B는 2001년 2월 2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청구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줄 것과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월 240만 원, 그 이후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 및 지급 담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기간,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상호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가 중요한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조항을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친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명시하고,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까지 명확히 합의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혼인관계는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등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종결한다는 명확한 문구를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