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별거 중인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별로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본안 소송이 종결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소송(본소 2024드단3620, 반소 2024드단4135)을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피신청인 C는 집을 나간 상태이며, 신청인 A는 이혼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피신청인 C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월 130만 원, 본인의 부양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금액과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며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월 1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본안 사건(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가 멀지 않아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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