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A 부부가 2009년 6월 19일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남편 D가 2024년 1월 10일 가출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내 A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세 자녀 E, F, G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D의 이혼을 인정하고, D의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D에게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D는 A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D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6월 19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D가 2024년 1월 10일 가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D는 가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고 원고 A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 D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인 세 자녀 E, F, G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 A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피고 D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여부, 아내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결정,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친인 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3,0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분)는 기각했습니다. 세 자녀 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였으며,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 D의 소재 불분명 및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당사자 협의 또는 별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인정된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집을 나간 행위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그 액수를 정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들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비양육친인 피고 D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된 점은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