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G 사망 후, 자녀 A가 배우자 C와 다른 자녀 D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배우자 C가 소유했던 H동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거액의 금전이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H동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배우자 C의 기여와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하여 명의신탁 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고, 금전 이체 또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확정하여 상대방 C와 D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소유권을 분할하고, 청구인 A에게는 해당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상대방들이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상속인 G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첫 번째 배우자와의 자녀인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두 번째 배우자인 상대방 C와 그 사이의 자녀 D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A는 상대방 C가 소유한 특정 부동산(H동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거액의 금전 또한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H동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며, 금전 이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상속재산 분할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 C가 소유했던 '이 사건 H동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거나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5억 4천3백6십4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G의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C가 각 3/5 지분, 상대방 D가 각 2/5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135,468,342원, 상대방 D는 청구인 A에게 90,312,228원 및 각 이에 대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H동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우자 C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헌신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억 4천3백6십4만 원 상당의 금전 이체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대방 C와 D가 이를 소유하면서 청구인 A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