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2002년 혼인신고 후 2011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연락이 단절되어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별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 11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 E의 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혼이 결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이번 판결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별도의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의 별거와 연락 단절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양육 중인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단절되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이때 자녀의 의사, 나이, 현재 양육 환경, 누가 주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혼 판결에서 바로 정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