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중국 국적 원고와 한국 국적 피고 부부가 피고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이혼 종용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이 명령된 사건입니다.
원고(중국 국적)와 피고(한국 국적)는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3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요구하여 원고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해주면 2021년 8월경 원고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돕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체류 기간 연장 무렵인 2021년 7월경 피고와 거주하던 집을 떠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이혼 종용이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그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조항들을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지속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의사가 합치되거나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의 국내 체류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 진행 시 체류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부생활의 구체적 양상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