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 혼인신고 후 자녀 G를 두었으나, 원고의 흡연 및 가사 소홀 문제와 피고의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외도 상대방 H가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자녀 G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어졌고 피고는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총 채무가 총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 G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0년 4월경부터 원고의 흡연 문제와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대한 소홀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여름 피고는 직장 동료 H를 알게 되었고, 2020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H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9월 8일경 자녀와 함께 원고와 거주하던 집을 떠나 친정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자녀와 H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녀 및 H 외 2인과 함께 펜션에서 1박 2일로 숙박하는 등 H와 부정한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18일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으나, 원고가 피고와 H의 제주도 항공권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원고는 H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H로부터 해당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고려되어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