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1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직업이 없었고 이후 경제 활동을 중단하며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속 직장에 다니며 가사, 육아, 생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주 고함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구직 활동 없이 유흥에 과도하게 돈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로 2019년 10월 별거를 요구했고 피고가 동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원고의 부친상 중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2020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외도 의심 추궁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자녀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불안정했으며, 2017년 3월부터는 경제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속 직장에 재직하며 생계와 가사, 육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툴 때 자주 고함을 치고 폭언을 했으며, 구직 활동 없이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노래방에서 밤새 놀거나 구글 플레이, 술값, 택시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9일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삼우제 때까지 원고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호흡곤란 증세와 정신을 잃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8월 15일 이혼을 요구했고, 2020년 10월 2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그리고 부당한 외도 의심 추궁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산정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위자료에 대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2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 과도한 소비, 반복적인 폭언, 그리고 원고의 부친상 중 외도를 의심하며 집요하게 추궁한 행위 등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의 언행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가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적 무책임, 불안정한 생활 태도, 잦은 폭언, 그리고 특히 원고가 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행해진 부당한 외도 의심 추궁과 이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이혼 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했더라도,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서의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피고와의 대면 자체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가 되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한 태도, 과도한 유흥비 지출, 지속적인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 부당한 외도 의심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배우자의 무책임한 경제 활동 내역, 과도한 소비 증거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폭언이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음, 메시지, 진단서 등), 그리고 별거 기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미 깊은 불신과 심리적 거부반응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