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17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K을 두었으나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 C이 피고 I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현재 별거 중이며 자녀 K은 원고 A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과 피고 I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그리고 자녀 K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 C과 피고 I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범위, 미성년 자녀 K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피고 C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I은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자녀 K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설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각 4박 5일 동안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원고 A에게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원칙적으로 주된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비양육친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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