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여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이며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전에 발령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명령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 D는 임대인 A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자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인 A는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며 정산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소액이고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 충분할 경우, 기존에 발령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 2023카임2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년 8월 29일에 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임대인 A가 임차인 D에게 반환해야 할 최종 금액이 551,685원이고, 이 중 414,060원을 공탁하여 남은 채무가 137,625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소유의 임대차 목적물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채무가 소액이고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 확실하여 임차권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남은 금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