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소유 선박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엔진 화재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와 별개로 보험자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정을 했으나, 이 조정 결정이 피보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조정 결정이 피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포함하여 총 25,596,04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5,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476,83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