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 중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눈을 발로 차 실명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중상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와 B는 동네 지인인 피해자 C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눈 부위를 주먹으로 연타했고,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의 눈을 발로 차고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눈을 발로 차 실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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