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피고 C어촌계가 2021년 10월 10일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와 같은 해 11월 1일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어촌계는 2022년 5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10월 10일자 결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결의를 다시 하였고 11월 1일자 원고들 제명 결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0일자 결의는 새로운 추인 결의가 유효하므로 원고가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자 제명 결의에 대해서는 피고 어촌계가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을 계원으로 취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더 이상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C어촌계는 2021년 10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했습니다. 이어 2021년 11월 1일 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어촌계장 D의 문서 위·변조 행위에 가담하고 어촌계 성립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A, B)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5월 18일, 피고 어촌계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2021년 10월 10일자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5월 18일자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그리고 특정 계원(G, J 등)들의 계원 자격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 어촌계는 법정에서 2021년 11월 1일자 원고들 제명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10월 10일자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 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2021년 11월 1일자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어촌계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어촌계 구역 거주'라는 어촌계원 자격 요건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넷째, 2022년 5월 18일자 추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총회 소집권자 및 의결권자의 자격 문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2021년 10월 10일자 결의에 대해서는, 피고 어촌계가 2022년 5월 18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했으므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2022년 5월 18일자 추인 결의의 소집권자인 F에게 적법한 소집권한이 있었고, 의결권자인 G의 계원 자격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촌계원 자격 요건인 '어촌계 구역 거주'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 강행규정으로,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 원고들 제명 결의에 대해서는, 피고 어촌계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을 계원으로 취급했으므로,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어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0월 10일자 어촌계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일자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피고 어촌계가 스스로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해소되었으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촌계원 자격 요건): 이 조항은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촌계 가입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어촌계의 정관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도 계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촌계원 자격은 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총회 소집권자): 이 조항은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전임 어촌계장 D와 감사 I의 계원 및 임원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임원 전원 결원 상태로 보아 F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피고 C어촌계가 원고들 제명 결의의 무효를 스스로 인정하고 원고들을 계원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총회 결의의 추인 법리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 조직의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중 상대방이 다투던 쟁점에 대해 스스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철회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해당 쟁점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촌계와 같은 지역 기반 공동체 조직의 계원 자격 요건, 특히 '거주'와 같은 핵심 요건은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은 조직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보다 우선하며, 정관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계원 지위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넷째, 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할 때에는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소집권자, 의결권자, 정족수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결원 시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