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일 오전 8시경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양식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를 끈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차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CCTV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를 끈 것이 발단이 되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차고 손으로 턱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차고 턱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C 본인이 법정에서 턱을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턱을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C의 진술이 '세게 맞은 것은 아니고 닿은 정도'라고 모호했으며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다툼 당시의 녹취록을 통해 피고인이 무릎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맞지만 실제 몸에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