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자신을 성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형사공탁금 5백만원의 공제는 원고 A가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2023년 8월 28일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재판 중 원고 A에게 5백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23년 8월 28일경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일인 2023년 8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4천만원 청구 중 1천만원만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형사공탁금 5백만원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 B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관계 등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한 추행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형사공탁의 효력 (공탁과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5백만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이 공탁금은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