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A와의 합의약정에 따라 A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A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