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에 있는 B를 안심시키고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각종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고, 나중에는 이혼 판결문까지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B가 서류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A를 고소하였고, A의 배우자 D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Q 부녀회장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B가 자신의 배우자 유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 위증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이혼 여부를 추궁하자 B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배우자 D의 명의로 된 이혼 관련 고소장, 이의신청서, 답변서 등 사문서 6건을 위조하고, 제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 판결문과 유사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했습니다. 2014년 12월경에는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B에게 교부했습니다. B는 2015년 초경 이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년 8월 4일 A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A의 배우자 D는 2016년 9월 5일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1월 21일 이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Q 부녀회장 S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B가 자신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내내 배우자 유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A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해 이혼 관련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유죄인지, 그리고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Q 부녀회장 S과의 성관계 여부 및 내연 상대 B가 피고인의 배우자 유무를 알았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해 약 8개월에 걸쳐 사문서 6건과 공신력 있는 공문서인 판결문까지 위조한 점, 이 과정에서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공문서변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한 위증죄 역시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내연 상대 B를 속이기 위해 배우자 D의 이혼 관련 고소장, 이의신청서, 답변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한 사람은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이혼 관련 사문서들을 B에게 제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제주지방법원의 이혼 판결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이혼 판결서와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B에게 제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민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 부녀회장 S과의 성관계 여부 및 B가 자신의 배우자 유무를 알았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공문서변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범죄들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할 수 없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현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과거 판결 당시 현재 사건의 범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처벌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혼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위조는 사회적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동기가 아무리 개인적인 상황에 기인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