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69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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