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두 건의 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사 완료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두 건의 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과 12월에 각각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전액과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첫 번째 공사의 납품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두 번째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2023년 12월 13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공사는 원고가 모든 공정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2024년 1월 31일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8,500,0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미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체 사건 84
건축/재개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