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차량 운전자가 경사로에서 화물차 제어 실패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인정된 판결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23년 1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C(79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 입구의 턱에 걸려 멈춰 섰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움직이려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된 조작을 하지 못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미터 아래로 밀려 수로에 빠져 화물차에 깔리게 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증 외상성 뇌 및 흉곽 손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행 변호사
윤길용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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