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8.42ha(84,200㎡)에 달하는 산림에서 보성군수의 허가 없이 약 1,965.82㎥의 입목을 벌채하여 9천6백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보성군수의 정식 허가 없이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하여 약 8.42ha 면적의 산림에서 약 1,965.82㎥에 달하는 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총 96,616,340원의 조림비 및 목재 피해가 발생했고 관할관청은 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내 입목을 대규모로 벌채한 행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반성하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산림의 면적과 입목의 규모가 크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복구를 약속한 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일부는 허가를 받았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나무) 벌채나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성군수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위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벌채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숲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불법 벌채의 경우 피해 면적, 벌채량, 피해액, 복구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벌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채 전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