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펜션 운영자가 조망을 이유로 인접 토지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나무 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펜션 조망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있는 나무들을 무단으로 베어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상수리나무와 팽나무 총 19그루가 피고에 의해 베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손괴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총 11,670,76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나무를 손괴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손괴된 나무들을 반출하고 동일한 수종과 규격의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70,76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23년 3월 4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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