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 3회와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 7회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일 20시 30분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치킨을 제공받는 등 2022년 10월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일 23시 50분경 동일한 피해자 B의 가게 카운터에서 현금 35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카드 2장 면허증을 훔치는 등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순천시 일대에서 현금 휴대전화 자전거 등 187만 원 상당 및 미화(12달러) 중국위안화(100위안) 인니화(11만 루피아) 등을 절취했습니다. 이 절도 범행들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22년 4월 23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상습적인 무전취식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전취식과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절도 범행 특히 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소득 활동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은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가게 카운터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 절도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절도):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또는 제346조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이미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습적인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부과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전취식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더 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제도를 알아보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증인 진술 결제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