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2년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음료수 등 66,8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2년 6월경 길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담배와 우유, 빵 등 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바나나우유 등 99,250원 상당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중순경 전남 순천시의 한 상점 옆 공용계단에 놓인 음료박스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6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2022년 6월경에는 길에서 분실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18일 순천시의 상점에서 담배 1갑(4,500원)과 우유, 빵 1개(2,300원)를 구매하여 총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천시의 무인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카드로 출입 인증 후 진열된 담배 2갑(9,000원), 바나나우유 1개(1,5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99,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물품을 절도한 행위,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무인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점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20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약 7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음료수나 담배 등 기호품을 훔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경미할 수 있으나, 범행 횟수가 많고 2022년 7월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으로 진단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