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속칭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허위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조작된 어업인 자격 서류 등을 이용해 D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후 R협동조합으로부터 총 3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선박건조 및 어구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선박건조업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조선업자로서, G와 H이라는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대출 명의자들(I, J, K, L, M, N, O)을 모집책 P, Q을 통해 모았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선박건조대금을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억 2천6십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작하여 D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브로커들은 위조된 서류들을 피해자 R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총 7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 I을 이용해 5억 6천만 원, J을 이용해 5억 7천만 원, K을 이용해 5억 원, L을 이용해 4억 8천만 원, M을 이용해 3억 원, N을 이용해 4억 5천만 원, O을 이용해 4억 1천만 원을 편취하여, 총 32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선박건조업을 이용하여 허위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조작된 어업인 자격 서류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죄(대출 명의자 I, J, K, L, M을 이용한 사기)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판시 나머지 각 죄(대출 명의자 N, O를 이용한 사기)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선박건조업을 이용한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으로 D 신용보증기금과 R협동조합에 총 3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