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29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여 2,865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법적인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법적인 경매 관련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행위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의 비정상성, 지나치게 높은 수당,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아닌 점, 실제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