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로, B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한다고 속여 1억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분양권을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G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B의 대리인으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B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G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일석 변호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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