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8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이자와 단기간 내 원금 변제를 약속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이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18일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 곳이 있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매월 2백만 원의 이자와 두 달 후 원금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8천만 원가량의 채무와 카드대금 돌려막기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8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어서 2015년 1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매월 1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고, 여전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9백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천7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선고받은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형의 양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공소 제기 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피해금액의 규모와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확정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는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11월에 발생하여 그 이전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면 형량이 어떻게 나왔을지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 내 작업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돌려막기' 등),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같은 서면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이 오고 간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