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반 붕괴로 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현장 관계자 및 각 법인은 작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지반 상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관리자 그리고 관련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 M은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2분경 공사 현장 P3 구역에서 H빔(에이치형 강철 기둥)을 지면에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작업관리자 A는 원래의 작업계획서와 달리 H빔의 일부를 작업계획서상의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내어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구조물의 간섭을 받아 설치가 어려워지자 H빔이 설치될 지점을 약 2미터 깊이로 추가 굴착하라는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매립지로 토사가 젖어 있고 자갈이 섞여 밀도가 낮아 쉽게 붕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이러한 지반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굴착된 구덩이 안에서 H빔을 손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지시했고, 결국 뒤쪽 법면의 토사가 붕괴하여 피해자 M이 완전히 매몰되어 같은 날 밤 11시 37분경 골반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장작업관리자가 작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매립지라는 특수 지반 상황과 야간 작업이라는 점이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 C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천만 원,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벌금형 피고인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전에 협의된 작업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작업을 변경하고 굴착 작업을 지시하여 토사 붕괴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은 각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젖은 매립지 지반과 야간 작업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계획서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현장 관리자가 작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