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협회는 전 회장 해임 이후 1년 이상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내부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정기총회 미개최 및 보조금 결산 보고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급 단체인 B단체는 A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A협회는 이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협회는 2017년 11월 전 회장 C을 해임한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협회 내부에서는 임원 간 분쟁 발생 회원 민원 발생 보조금 결산 보고 미이행 정기총회 미개최 등 여러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피고 B단체는 A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불발되었고, 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A협회 임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B단체는 2019년 2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A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A협회에 통보했습니다. A협회는 B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사회 소집 통지 흠결, 안건 상정 및 의결 절차 미분리, 소명 기회 미부여).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회장 미선출, 제규정 위반, 분쟁 발생 등 지정 사유의 적법성). 관리단체 지정 결의가 B단체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 이러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 관리단체 지정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 A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A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보아 A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피고 B단체와 같은 체육회 소속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로 체육 단체의 활동과 운영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제6호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국고 보조금의 정의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협회가 보조금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아 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급 단체의 규약 및 운영규정 (예: B단체의 정관 제9조 관리단체운영규정 제4조 규약 제19조 회원종목단체규정 제8조 제21조 등)은 회원 단체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치유 법리는 이사회 소집 통지에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규약에 따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징계처분 등 소명 기회 부여 의무 법리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규정이 있거나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법률 또는 규약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게 행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이 A협회의 지속적인 내부 분쟁과 해결 노력 부재 B단체의 사전 해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체의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장 선출 정기총회 개최 예산 및 결산 보고 등 단체의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하며 특히 회장 등 핵심 임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 내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급 단체의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관리단체 지정과 같은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단체가 단체 정상화를 위해 간담회나 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소집 통지는 규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안건을 명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 안건 상정이 필요한 경우 규약에 명시된 절차 (예를 들어 출석 이사 전원 동의)를 따라야 절차적 하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