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A는 2016년 8월 24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8대의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가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신원, 취득 경위, 매도 동기,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매입 시 매도인의 신분 확인, 매입 장부 작성, 도난분실 조회 등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했는데, 이 중 8대가 나중에 도난된 것으로 밝혀지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매입 시 신분 확인, 장부 작성, 도난분실 조회 등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자인 피고인 A가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장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매입 시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 매입 장부 작성, 도난분실 조회를 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D 또한 이와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비록 일부 휴대전화가 도난·분실된 것으로 조회되기는 했으나, 매입 시기와 도난분실 조회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매입 당시에도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거래처에 납품 후 도난·분실 신고가 되는 경우 반품을 받아 매도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등) 및 제364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비록 판결문에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기소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결합된 경우(형법 제364조)를 의미합니다. 장물취득죄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등) 이 조항은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 시 매도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물품의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그 조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장부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물품의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매입 후에도 도난·분실 신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처 및 매도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사 상황 발생 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