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냉연코일 선적 작업 용역비와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던 톤당 8,500원의 용역비 중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초과하는 1,454,2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E부두를 운영하는 원고 A 주식회사와 냉연코일 선적 작업을 위한 계약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톤당 8,500원의 용역비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의 요구로 정식 계약 체결 전 E부두에서 테스트 선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C 주식회사는 E부두 주변의 코크스 가루와 석회가루 날림으로 냉연코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E부두에서의 선적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선적 작업을 의뢰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보완 대책을 제시했으나 C 주식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하역요금표를 기준으로 한 높은 용역비 약 4억 2천만 원과 계약 교섭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약 1천 8백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톤당 8,500원 기준의 용역비 약 1억 7천만 원을 공탁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냉연코일 선적 작업에 대한 용역비가 해양수산부 고시 요금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합의한 톤당 8,5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와 피고가 원고와의 항만하역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사전에 합의된 용역비에 따른 일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었고, 용역비 증액 청구와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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