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의 형제인 피고 B에게, C가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고 이를 모두 B의 소유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해(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상속재산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원물 반환 대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고려한 가액 배상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C의 지분 포기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원물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2012년 판결 및 2016년 지급명령을 통해 약 1,000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C의 아버지인 망인 F가 사망했고, C는 망인의 다른 아들인 피고 B와 함께 각 11분의 2의 법정상속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5년 6월 3일(실제 협의서 작성일은 7월 27일)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2011년 근저당권은 2015년 7월 27일 해지되어 말소되었고, 2010년 근저당권은 피고 B가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C의 상속재산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협의의 취소와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및 자신이 C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으며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사해의사)에 대한 수익자(피고 B)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 시 원물반환(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것)과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11분의 2 지분 포기 부분(사해행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부동산 지분 자체의 원물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경우 저당권이 해지된 후라도 사해행위 취소 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아닌, 채권액을 고려한 가액배상(금전 배상)으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사해 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게 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채무자에게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도과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송 상대방(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72311 판결 참조). 원상회복 방법 (민법 제406조, 제407조):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저당권 설정 등)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저당권 말소 후라도 그 부분까지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만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다54420 판결 참조). 상속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포괄적 승계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채무자의 상속 재산 포기: 만약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된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사해 의사 추정: 채무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수익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수익자 본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거주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사해 의사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척 기간 확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가 해지되었더라도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닌 가액 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으로만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