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2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과 칼을 이용해 현수막 끈을 자르고 이를 도로에 방치하여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현수막의 끈을 자르고 이를 길거리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홍보물 훼손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쳤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 없이 가게 영업 방해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업 방해를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이 개인의 영업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 있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거 현수막 훼손은 그 동기가 정치적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