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해 무인자판기나 무인 포스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를 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9월 2일 광주 유스퀘어 29번 승차홈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검정색 입생로랑 카드지갑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가져갔습니다. 이후 9월 5일, 피고인은 이 카드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관리 무인자판기에서 4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E매장에서 햄버거 5,000원을,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티켓 9,3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가 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8월 4일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토스유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터미널 내 H매장 무인 포스기에서 햄버거 세트 4,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K편의점에서 도시락 4,500원을 구입하려다 승인 거절되어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무인 결제 시스템에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직접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23년 8월경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반복적인 재범 성향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실수로 놓아둔 물건처럼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본인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지갑과 체크카드를 발견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무인자판기나 무인 포스기에 넣어 결제한 행위는 카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물건 구입)을 얻은 것이므로 이 죄에 해당합니다. 결제에 실패하여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며 도시락을 구입하려 한 행위는 편의점 주인을 속여 재물을 얻으려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카드 부정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햄버거 세트를 결제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분실물 발견 시: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물을 본인이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카드 사용의 위험성: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뿐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소액의 결제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인결제 시스템에서의 범죄: 무인결제 시스템에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도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범의 불이익: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발은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