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영농조합법인이 B, C 영농조합법인, D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영농조합법인과 B은 2013년부터 양파 등 농산물 매수, 구매 위탁, 판매 등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은 A에 대해 약 5억 1,5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4일 B은 이 채무를 5억 원으로 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서에는 C 영농조합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고, D은 2021년 12월 14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B 등 피고들은 기존 채무가 없었거나 변제되었다며 약정의 무효, 강박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 대물변제 또는 변제를 통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을 매수하거나 '밭떼기' 방식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피고 B은 C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년부터 A 영농조합법인과 양파 등 농산물을 매수, 위탁 구매, 또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은 A 영농조합법인에게 약 5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15년 7월 4일 이 채무를 5억 원으로 정산하고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서에 C 영농조합법인과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이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기존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고, 특히 D은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약정 이후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거나 양파를 인도했으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효력과 약정금 5억 원 채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다며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D의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약정금 채무를 양파 인도를 통한 대물변제 또는 현금 지급을 통해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약정서에 기재된 연 24%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A 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농산물 거래가 재개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지연이자를 대신하여 이득을 분배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원래 약정된 연 24%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11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 간의 농산물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와 이를 정산하기 위한 차용증서 작성 및 연대보증의 효력,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발생 및 변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의 존재와 범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과 이율을 확정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356조 등 관련 법리): 법원은 처분문서(예: 차용증서,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내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무인한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약정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대보증 (민법 제430조, 제437조):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함께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실제로 강박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상사채무(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된 연 24%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새로운 합의로 소멸했기 때문에,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경개 (민법 제500조): 경개는 당사자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 채무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자인한 부분이 경개로 인정되어 기존 지연손해금 채권이 소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제 및 대물변제 (민법 제460조, 제466조, 제486조):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현금 지급이나 양파 인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거래와의 혼재 등으로 인해 약정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확한 문서 작성과 보관의 중요성: 차용증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확실히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 확인: 농산물 등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채무의 발생 및 변제 내역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어떤 돈이 어떤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시 신중한 결정: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매우 큰 부담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연대보증을 할 경우 그 내용과 채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강박 주장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강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제 및 대물변제 증명: 채무를 변제했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금 내역, 물품 인도 확인서, 대물변제 합의서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특정 금액이 어떤 채무의 변제인지 명확히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합의의 문서화: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약정이 새로운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인정된 바, 이러한 내용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