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 고등학교의 전 교장이었던 원고가 해당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피고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손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간 대학생인 피고가 당시 교장이었던 원고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3,921,243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921,2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 43,921,243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2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 3,921,243원과, 범행 경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 학사일정 중단 등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33,921,24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9년 5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한 행위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9년 5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