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18세)와 피고인 B(16세)는 지인인 17세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신발을 잘못 가져간 것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리게 하거나 직접 알선하여, 2020년 8월 말부터 며칠간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대금 약 46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4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자신들의 지인인 17세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신발을 잘못 신어간 것을 빌미로 신발값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발값이 45만 원인데 밑창이 다 닳았으니 9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이틀 안에 돈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게"라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30일,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 A이 수회 때리며 "넌 내가 뺨 때린 거 신고해. 나는 너 성매매 한 거 신고한다"고 위협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즐톡' 같은 모바일 채팅 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게 하거나 직접 올려 성매수 남성들과 연결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23시경부터 9월 1일 3시경까지 피해자는 하루 평균 7내지 12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총 46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7세 아동·청소년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며, 이로 인해 얻은 대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소년범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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